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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문제 해소해달라" 기업들, 국세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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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상의-국세청창 간담회
"중복 세무조사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수출 기업 정책 펴달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제계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0일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지방세제 개정으로 작년부터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


내년부터는 500만 개인사업자까지 중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과 국가행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상의회장단은 또한 사후검증 시 소명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명기간과 자료제출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자리창출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잇단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4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어 가산세 적용을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거나 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팔고 많이 벌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 상담, 납부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며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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