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유가시장본부는 9일 쌍방울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0일 오후 6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주현기자
입력2016.03.09 16:47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유가시장본부는 9일 쌍방울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0일 오후 6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