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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한 안영균 한공회 부회장…안 철수하는 강성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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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한 안영균 한공회 부회장…안 철수하는 강성원 회장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왼쪽),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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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시도하다 물러나

회계 독립성·적격성 논란에 거절 의사
강성원 회장은 두산엔진 거취 미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부회장이 LG하우시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직을 거절했다. 회계 독립성과 겸직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전날 오후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일자를 당초 11일에서 오는 24일로 변경했다. 주총 일자를 3일 앞두고 급히 바꾼 이유는 안영균 한공회 부회장이 LG하우시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안 부회장은 최근 한공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LG하우시스 사외이사ㆍ감사위원을 겸직하려고 한 것과 관련해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공회 회칙 41조 7항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근집행임원은 타직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40조2항에는 '부회장 중 행정ㆍ연구ㆍ교육을 담당하는 부회장 2인은 상근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부회장은 한공회 연구부회장이다.


회칙과 별도로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외부감사인이 안 부회장이 수년간 부대표와 대표로 몸담았던 삼일회계법인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해당 상장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이 같은 법이 존재하는 것은 회계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2014년 7월까지는 같은 회계법인 대표를 역임한 안 부회장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있는 LG하우시스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행위다. 안 부회장은 2009년부터 LG미소금융재단 감사도 맡아오고 있다.


강성원 한공회 회장 역시 이 같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 회장은 오는 25일 두산엔진의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 기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강 회장이 최종 임명될 경우 한공회가 실시하는 두산엔진 비상장 자회사나 범 두산그룹 비상장 계열사 차원의 감리업무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감리위원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한공회 회장에게 있고 감리위원 역시 회장의 위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한공회 역대 회장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강 회장은 안 부회장과 다르게 비상근직이라 회칙에서도 슬쩍 비껴났다.


청년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일반 회계사와 파트너급들에겐 회계 독립성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로부터 한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있다"고 꼬집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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