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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즉시환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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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부터 공덕점 즉시환급 도입, 명동점과 상록수점도 3월 중 도입 예정

롯데슈퍼, 즉시환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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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슈퍼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즉시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구매와 동시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서울 공덕점은 오는 10일부터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된다. 명동점과 상록수점도 3월 하순경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슈퍼는 공덕점 등 3개점에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루트가 되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지역 점포 중 입점하고 있는 건물이 쇼핑몰 형태이거나 지리적 특징으로 외국 관광객의 여행 동선상에 위치한 점포들이 대상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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