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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시 인센티브…미이행시 패널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4월내 개편 완료기관에는 기본월봉 20% 추가 지급, 5월 개편하면 10% 부여…미이행하는 기관엔 인건비 삭감·동결 패널티

금융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시 인센티브…미이행시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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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빠르게 이행하는 기관에겐 추가 성과급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는 기관에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4월 내 개편을 하는 기관에겐 기본 월봉의 20%를 추가지급하고 5월 개편하면 10%를 주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이 기관별로 1∼2%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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