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욕설파문을 일으킨 류화선 경기 파주을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류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뒤, 전화 도중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한 것이 녹음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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