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법정기한인 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시행돼 재외선거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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