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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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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두 개 항목 중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재신청 절차를 밞지 않아도 되며 이때 시교육청은 기존 정보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사업별 선정기준 충족)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명목의 비용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서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에게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교생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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