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