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모집 위해 브로커 수수료 줬다면 부가세 내야…"롤링수수료는 공제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국인 카지노 손님 모집을 위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줬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 2000여만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워커힐 카지노는 중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2008년 1월 필리핀 고객전문모집업체 2곳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 333억 9000여만 원을 지불했다. 카지노 업체와 브로커는 고객 게임 결과에 따라 이윤을 6대 4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고객모집업체가 내야 할 부가세를 워커힐 카지노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워커힐 카지노는 "도박수익과 도박손실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으로 게임 계약을 수행했는데, 이는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가세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카지노의 고객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워커힐 카지노는 부가세 36억 70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심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19억 2000여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롤링수수료(커미션)는 롤링게임(계약게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입장한 고객에 대해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통상 고객이 도박에 제공한 총금액의 1.2%~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롤링수수료는 고객유치라고 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합작사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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