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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서정성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동남구갑, 전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에게 군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군복무 크레딧을 일률적으로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실제 군복무 기간에 비교하여 너무 짧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성 예비후보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기간이 6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실제로는 3개월만 인정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당사자가 군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예비후보는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밝히며, “군복무한 청년들의 국가 공헌을 감안하여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비례하여 인정하고 산정기준도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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