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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측, 아들 병역의혹 의사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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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중단 요구…허위사실 담은 게시물 삭제 요구도 병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 법률대리인들과 팬클럽 회원 모임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비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내겠다"면서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달 27일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양승호 박사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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