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oneclick.moe.go.kr, online.bokjiro.go.kr)으로 가능하다.
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시ㆍ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ㆍ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ㆍ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통화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ㆍ중학생 우유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정부 양곡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ㆍ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예산으로 2108억원을 편성해 38만 여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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