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기술이전(대여) 소득 과세특례에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2가지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다.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되고, 기재부는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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