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은 제21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0세대 이하로써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옥상방수 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3월 2일 심의를 거친 후, 3월 7일 제21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곡성군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곡성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