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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CEO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 행렬…황영기 회장, 1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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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29일부터 도입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비과세 해외펀드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다.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 첫날인 29일 1인당 납입한도인 3000만원을 투자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호 가입자가 됐다. 황영기 회장은 지난해 2월 금투협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줄곧 정부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를 다시 도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어서 최현만 미래에셋그룹 수석부회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를 기념해 상품 가입에 동참했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뿐 아니라 관련 환손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대상 제한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017년말까지 향후 2년동안 가입이 가능하다.

황영기 회장은 "금리절벽 시대에 글로벌 투자와 세제혜택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투자자들의 투자 파트너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국내 예금만으로는 재산증식이 어려운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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