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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환차익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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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배분 확대 효과‥한시 적용으로 제도 일몰 후 펀드런 우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만에 도입되면서 해외펀드 투자의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차별이 없어지면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움직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 신설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모두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7~2009년 해외펀드 매매·평가차익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도입한 지 6년만으로 이번에는 환차익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정부는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반면 해외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모두 15.4%를 과세하고 있다. 1년마다 평가차익에 과세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펀드의 첫해 수익률이 -10%, 이듬해 수익률이 5%일 경우 5%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누적 수익률은 -5%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가 도입되면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펀드, 비과세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구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해외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종전 연간에서 환매시점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이 일몰돼도 실제 얻은 자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낼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으로 해외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공모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은 비과세 혜택이 시작된 2007년 32%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14년 공모펀드 자산의 12.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 공모펀드의 해외투자 비중(32.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 차별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다만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신설펀드에만 적용되고 기존 펀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에는 자금이 몰려들겠지만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펀드에서 자금 엑소더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신규 펀드에만 적용되고 종전 펀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펀드를 환매해 새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 갈아타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2007년과 같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모든 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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