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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해외펀드 과세대못 뽑기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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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과세 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 발주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해외펀드 '과세대못' 뽑기를 위한 대 정부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조만간 해외펀드와 해외주식ㆍ역외펀드의 과세 차별 및 해외펀드 과세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발주 시기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도 해외펀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금투협은 해외펀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발주 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기재부 세제실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제개편안에 해외펀드 과세 체계 개선 내용 포함을 목표로 이 같은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해외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다. 해외펀드는 15.4%의 이자ㆍ배당세를 내야 하고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주식과 상장주식펀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운용업계에서는 해외펀드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펀드 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해외펀드 과세 형펑성 논란과 관련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 우리 과세 제도가 국내 펀드, 해외 주식 투자보다 현격히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과세 합리화를 촉구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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