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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전국 첫 주민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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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민대표 ·지역활동가 · 건물주 · 임차인 20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는 25일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오래된 도심이 번성하면서 중상류층이 몰려들어 임대료가 오름에 따라, 원래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정지역 주민 구성원이 급격하게 교체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조례에 따라 성수1가2동 주요 상권인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3개 지역 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전국 첫 주민협의체 구성 젠트리 방지 주민협의체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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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하는 주민자치기구로서 구는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 신규 입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 운영은 미국 뉴욕 ‘커뮤니티 보드’ 제도를 차용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심의를 통해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뉴욕시가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협의체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생태계를 보호하고 상호협력을 주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동구는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지속가능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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