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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율 1위 오른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등록면허세 9만 2천여 건 부과에 31억1200만원 징수로 만년 꼴등에서 최초 1등 최우수구 목표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2000여 건에 31억1200만원을 걷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강남구,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율 1위 오른 사연?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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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세목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해 세입규모가 크고 부과 건수 또한 4배 이상 많다.

강남구가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종에서 5종으로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다양하며 다른 세목과 비교, 세액이 작고 부과건수와 종류가 많아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10월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신규, 폐업, 전출, 변경 등 과세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 징수율 하락요인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시작했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사업장에 출장해 영업여부를 현장조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중인 폐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안내, 고지서에 과세물건을 정확히 기재해 이중고지를 방지, 지난해 1월 부과한 정기분 징수율이 2014년과 비교해 9% 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징수규모가 워낙 크고 허가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가 부정확해 지난해 평가는 여전히 24위에 머물렀다.


세입관리팀 직원들은 낙심하지 않고 전담팀을 꾸려 토·일요일을 반납, 매일 11시까지 야근을 통해 다시 면허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허가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인터넷 거리뷰를 이용해 사무실 현장을 사전 확인해 현장방문 시간을 줄이면서 사업장 존재여부와 영업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출판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일반사업장은 연락처를 추적, 누락세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징수율을 높였으며 납세자 주소지를 재정비,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우편물 반송 여부를 파악해 우편물이 체납자에게 정확하게 도착하게끔 했다.


이 같은 현장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구는 사업장 영업여부와 폐업, 전출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자치구 만년 25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꼼꼼한 정비와 홍보를 통해 1위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세무2과장은 “앞으로 구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누락세원을 발굴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다양한 체납활동과 홍보활동으로 구 재정에 보탬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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