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현대페인트는 채권자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해임등기 말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오진희기자
입력2016.02.26 17:14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현대페인트는 채권자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해임등기 말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