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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도시철도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사고시 과징금 3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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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도시철도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사고시 과징금 3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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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도시철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2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정밀안전진단도 금년부터는 20년 이상 차량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대형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상향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사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법제화하고 위반시에는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와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리 법령을 전수조사해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약해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법령을 74개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며 "이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경우 준법의식 약화는 물론 안전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법령정비 목적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관련법령 개선의 취지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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