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 규제 완화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25일 열린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의견을 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고양시는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왔다. 이러다보니 주요 정책사항을 알리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았다.
최 시장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에 관한 시민 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시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즉각적 위기관리 등 시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3년과 2014년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중앙 부처에 검토 요청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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