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수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로비스트 린다 김이 경찰에 출석하며 입장을 짧게 전했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린다 김은 이날 중부서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며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며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2월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고 린다 김이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의 지인 김모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또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의 모 카지노 호텔 내 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을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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