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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행 혐의' 린다 김 경찰 출석…"고소인 자작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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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기·폭행 혐의' 린다 김 경찰 출석…"고소인 자작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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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폭행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25일 경찰에 소환됐다. 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의 김씨는 모여있는 취재진을 보자 "아, 이거 뭐야"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며 짧게 답했다.

김씨 변호인은 "진단서까지 제출됐는데 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쉽게)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사채로 빌린건데 고소인은 아니라고 한다. 관광가이드 일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채업을 하는 건 맞다"며 "갑질 논란이 아닌데 언론에 그런식으로 비춰져서 (김씨가)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정씨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린다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씨의 지인 김모(58·여)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문제원· 김민영· 금보령 수습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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