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은 신한금융투자와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프라이빗뱅커(PB)가 유니베스트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다.
유니베스트투자자문 주식 일임계약 서비스의 최소계약금액은 1억원이며, 수수료 등은 협의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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