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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인수대상 회사 시세조종 혐의 '기업인수전문가' 검찰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동양이엔피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 1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수대상 기업의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기업인수전문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과 코스닥 상장법인 동안이엔피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24일 증선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주문을 제출해 A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 K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씨는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문 등 총 155회 시세조종주문 제출해 주가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켜 상장유지요건을 충족시킨 후 중단했다가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는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5월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누락했고, 처분한 자기주식 20만주를 반환받기로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건에 대해서는 680만원의 과징금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은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을 이유로 3억6460만언 과징금과 2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대표이사는 과징금 30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관련해 과징금 1억1750만원을,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71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누락했다"며 "총 11회에 걸쳐 188억9000만원을 간주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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