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의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4년 7월21일 한 매체는 김 의원(당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이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을 매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누락했다고 보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지난해 4월 9일 이 논은 대지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이 토지에 대해 9억7250만3000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공시 지가로만 봐도 13억4299만3500원, 즉 김 의원이 3억7049만500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의원 측은 "지난 9일 공천 확정 후 바로 다음 날인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착오라는 것.
이어 김 의원 측은 "확인 결과 재산 내역 신고 시 누락된 재산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채도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는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100%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4일) 오전 11시27분쯤 김 의원은 과거 유성기업 폭력 진압 사태를 언급한 은 의원에게 “테러방지법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은 의원)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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