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13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내건 대형 현수막이 화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김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사진에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씨까지 나란히 실렸다. 이 현수막 사진은 지난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현수막에 최근 송일국보다 대중들에게 더 친숙한 손자 대한, 민국, 만세가 없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삼둥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든다고 해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자들과 촬영한 가족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최고위원측은 “삼둥이가 인기는 좋지만, 어린 아이들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정치인은 정치 현안을 다루는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