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과 여야는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었다.
아울러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한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해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ㆍ시ㆍ군과 합해야 하는데 어느 곳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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