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北인권법 처리 '빨간불'…與 "이상민, 법사위 개최 거부"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지도부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한 23일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자정에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약속한 사항이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못 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민 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사위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당 대표가 약속하고 지시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응하는 것인지, 김종인 대표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이 약속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오늘 속히 이상민 법상위원장이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