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름이 비슷한 소규모 정당들로부터 당 이름을 사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원외 '민주당'이 더민주에 제기한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도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당 명을 사용하는데 문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이라는 신당을 창설했다.
이에 당 이름이 비슷한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정당법 제41조 3항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각각 가처분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정당의 명칭·약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유권자들이 당명을 오인·혼동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내 정당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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