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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율 내년까지 1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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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급증, 자치단체 기능 지속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 세입 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1000억원 규모로 산업·물류단지 30.4%, 공공행정 19.9%, 개인지방소득세 17.2% 순이다.


정부는 또 감면 신설이나 기존의 감면 확대는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서만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체 감면의 60%를 차지하는 전액면제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기준인 용적률 30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비상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 장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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