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고하 막론, 형사벌과 행정벌 더해 현장업무 부여"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산하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이달 1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벌과 행정벌에 더해 현장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의 징계처분(견책~강등) 기간별로 1월~4월까지 현장업무 부서에 근무지정, 정읍천 정화활동,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청소차 동행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속 부서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타 부서 근무지정 기간 동안 결원을 유지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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