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트너사 대상 준법교육
AD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백화점은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2016년부터 RISK 준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R.I.S.K 준법교육은 노동권을 의미하는 ‘Right to work(노동법 교육)’,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위생을 의미하는, ‘Sanitation(식품위생법 교육)’, 그리고 지식을 뜻하는 ‘Knowldege(지적재산권 교육)’를 의미한다.
이번 ‘R.I.S.K 준법 교육’은 소규모 영세업체처럼 부족한 인력 자원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R.I.S.K 준법 교육’은 2월부터 5월까지 월 1회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파트너사 직원들과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