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인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간 경기도 남양주 시내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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