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등 성학대를 해온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에게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3년 8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부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성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인(46)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 집을 나와 최근까지 따로 생활하고 있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인 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일본인 탤런트이자 모델인 오타니 료헤이는 한 방송에서 "일본의 일부 가정에서 성교육을 위해 자녀에게 부부관계를 일부러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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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료헤이는 이어 "초등학교 때 실제로 내 주변에도 한 명 있었다.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너는 태어났다'며 과정을 보여줬다더라"라며 자식에게 생명 탄생의 원리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A씨의 경우는 딸에게 여러 가지 성학대를 한 정황이 있어, 부부관계를 강제적으로 보여준 행위가 부당한 고통을 배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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