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달 발생한 수하물 마비 사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임직원 17명에 대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수하물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포스코 ICT와 7개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교체 요구 및 관련 직원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달 3일 수하물처리 기능이 마비돼 수하물 5200개의 처리와 항공기 159편의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후 약 4주에 걸쳐 수하물처리시설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당일 오전 7시52분경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사이의 터널에 수하물을 이송하는 고속운송라인 모터제어장치에 장애가 발생했고, 8시23분경 탑승동 지하 중앙 수하물처리 정체율이 증가하면서 여객터미널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하물 정체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대응 절차 부실, 현장요원의 초동대처 및 비상 대처 미흡, 상황전파 지연, 지휘계통의 대처 미흡, 유지보수 인력 운영 부실 등 복합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박용석 인천공항공사 감사위원은 "지난달 수하물 처리 지연사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사태 이후 수하물처리시설 주요 부품 교체와 함께 근무인력을 충원하고, 수하물 사전예고제 도입, 운영 매뉴얼 재정비, 현장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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