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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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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2)씨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경찰청장 취임 전후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기된 금품 전달 정황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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