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바비킴이 SBS 드라마 ‘리멤버’의 OST ‘사랑한다 할 수 있기에’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항공 발권 실수 사건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7일 바비킴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은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소란을 부렸고, 당시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기내에서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바비킴이 구매한 샌프란시스코행 비즈니스 표가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승객에게 주어지고 바비킴은 이코노미 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대한항공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보안법 제51조에 의하면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원한다면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비킴의 신곡 '사랑한다 할수 있기에'는 사랑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곡으로, 바비킴의 감성을 담은 곡이다. 특히 이번 바비킴의 신곡은 드라마 '리멤버'의 극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끌며 감정선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