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오후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 이 같이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내린 이 행위는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야당이 다수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 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도 단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추석 연휴 기간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면서 “교전상태도 아닌데다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편 것은 참모들도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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