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3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공천의 심사 기준을 16일 내놨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공천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여론조사 경선의 당원 비율에 대해선 예비후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전국 광역시도별로 1~3개 지역구를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를 공천하기 위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대 국민의 참여 비율을 30:7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영입 인사가 있는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이같은 규정의 경우 당내 기반이 약한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고, 이들이 당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데다, 그동안 당비를 내면서 당을 지지한 당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서울 종로에 예비후로로 등록한 정인봉 전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이 (여론조사 경선)원칙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예비후보간 합의하지 않으면 당헌대로 당원 비율이 3대 7로 여론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매달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는것도 모자라 당원 참여를 막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갑에 출마한 이혜훈 전 의원도 "당원 참여 배제를 주장하는 예비후보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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