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바가지 요금' 근절 차원에서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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