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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이란 터키 미얀마 등 해운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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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란을 포함해 터키, 미얀마 등과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란,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을, 아제르바이잔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나마와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

아제르바이잔과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나라들과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과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현재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해운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미얀마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체결도 추진한다.


다음달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 방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파나마 정부에도 파나마 운하 이용 협력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과 상반기 중에 MOU를 체결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의 보호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아공 정부와 서명 절차?형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는 물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운물류 기업이 이들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조사와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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