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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2월 임시국회서 부활…정무위, 1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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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어

대부금리 27.9% 낮추는 대부업법도 이날 통과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활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일몰시한으로 폐지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비롯해 대부업법 등을 심사해 의결한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추진하자는 여당과 법정관리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일몰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과의 연계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일몰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는 기존의 기촉법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은 만큼 제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의원 발의 형태의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의 일몰시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이며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역시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혀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감독규정에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 강제성을 높였다. 다만 일몰시한은 여야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게 정무위의 대체적인 견해다.


정무위는 이날 대부금리를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 34.9%인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근거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 숙려기간을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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