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당장 내년부터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기촉법 연장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지만 다른 금융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료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만 가능해지는데 채권단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워크아웃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에서는 채권단 75% 동의만 받으면 워크아웃이 가능하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할 예정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각 은행들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다. 기촉법상 채권단협의회 소집 요청만 해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도 법정관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으므로 정치권이 내년 2월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기촉법 연장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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