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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 한정판 LP' 해적판 막아달라”···법원 “음반 저작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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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가수 김창완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LP 수록곡 발표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라 김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연주 저작권의 경우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된 만큼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


김씨는 A씨가 올해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을 발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LP 8장 구성에 500세트 한정판으로 나온 이 음반은 시가 4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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