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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실패' 처자식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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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처지를 비관해 처와 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업투자자 박모(5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2월 퇴직한 이후 2011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했다. 박씨는 부인과 공동소유인 집을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대법, '주식실패' 처자식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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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투자에 실패했다.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지를 비관해 부인과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수면제를 이용해 부인과 딸을 잠들게 했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 측은 "피해자들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살해한 것"이라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동반자살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면서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늘렸다. 2심은 "피고인의 장인, 장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해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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