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연수구 상대 행정심판 청구… “주민의견 수렴 불구 건축허가 6차례나 반려 부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된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증설 사업이 결국 행정심판대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은 인천 연수구가 LNG기지 증설공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가스공사 측은 "증설공사와 관련해 주민설명회와 기지 초청 설명회, 거리 홍보활동 등 6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연수구는 계량화하기 힘든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6차례나 보완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면 사업 지연과 함께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560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353㎡ 부지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21∼23호),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인천 산업설비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수도권 도시가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기지 증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혐오시설에다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 착공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5차에 걸친 사업설명회 중 네번을 무산시켰고, 담당 관청인 연수구는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송도 LNG기지 증설안은 시설 안전 강화, LNG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원,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을 조건부로 2014년 8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가스공사는 민원 수렴뿐만 아니라 시설물 풍속설계 등 기준 상향, 연수구·인천시 지원금 증액 등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연수구와 주민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지연으로 가스공사가 시공사에 물어줘야 할 공사지연보상금이 40억원에 달한데다, 시공사들도 지난해 6월부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1%인 가스재고율을 선진국 수준(20∼25%)으로 높이고 한파에 대비한 증설공사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