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DGB대구은행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시스템' 운영사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품목은 금괴(2008년), 고금(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이 있으며, 올 10월에는 고철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오는 7월까지 신상품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서비스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시스템' 운영 금융회사로 지정된 것은 DGB대구은행이 유일하다"며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와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또 이체수수료와 SMS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여행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수 고객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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